16일 저녁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119구조대가 다리가 절단된 직원 ㄱ(22)씨를 구조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을 때 당시 현장에는 다친 직원을 포함해 아르바이트 직원 2명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후 6시52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 있는 ‘허리케인’에서 ㄱ(22)씨의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어 절단됐다. 이월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저녁 7시5분께 롤러코스터 출발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ㄱ씨를 구조했다. 롤러코스터 출발지점에서는 절단된 ㄱ씨의 오른쪽 다리도 찾아냈다. ㄱ씨는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절단된 다리가 많이 오염됐고 손상이 심해 접합에 실패했다.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는 ㄱ씨와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ㄴ(20)씨 등 2명 밖에 없었다. ㄱ씨와 ㄴ씨의 관리자로 매니저와 관리팀장이 있지만 이들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는 6량으로 돼 있고 정원은 24명이다. 사고 당시 롤러코스터에는 20명이 타고 있었다. ㄱ씨는 롤러코스터가 출발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6번째 칸 뒤쪽 공간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ㄱ씨는 탑승객의 안전바가 제대로 내려갔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했다. 안전바를 확인한 후 롤러코스터가 출발하기 전 출구까지 걸어나와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직원들이 놀이기구에 탄 채로 출구 근처까지 이동해 뛰어내리는 것이 관행이다. 이월드 직원들은 롤러코스터가 도착한 이후 ㄱ씨가 사고를 당한 것을 알았다. 당시 놀이공원은 음악 등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ㄱ씨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ㄱ씨는 군대를 전역한 후 돈을 벌기 위해 이월드에서 5개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경찰은 롤러코스터가 출발했는데도 ㄱ씨가 왜 내리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주 이월드 직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월드 직원들이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수사해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놀이공원 이월드에서는 고장이나 오작동 등으로 놀이기구가 자주 멈춰섰다. 지난 2월24일 케이블카 ‘스카이웨이’가 49m 높이에서 멈춰 탑승객 30여명이 10분여간 갇혔다. 지난해 9월2일에는 롤러코스터 ‘부메랑’이 5분 동안 정지됐다. 지난해 8월31일에도 케이블카가 멈춰 10여명이 20분여분간 갇혔다. 지난해 2월17일에는 롤러코스터 ‘카멜백’이 멈춰 20여명이 직원들의 도움으로 지상에 내려왔다. 지난 2017년 6월5일에는 ‘코코몽 관람차’가 정지해 어린이들이 8m 높이에서 20분여분간 갇히는 일도 있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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