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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혐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등록 2019-08-09 16:03수정 2019-08-09 21:27

주민들과 도박을 한 김희수(60·사진) 경북도의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8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도박을 한 주민 5명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2일 저녁 7시~밤9시40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협회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한 판에 1~2만원씩을 걸고 수십번 도박을 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562만원을 압수했다.

김 의원은 제5회 지방선거(2010년)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현재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구는 포항시 제2선거구(우창동·용흥동·양학동)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3월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징계(당원권 정지 1년)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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