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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주시장은 징역형, 전 상주시장은 경찰 수사

등록 2019-08-08 14:22수정 2019-08-08 14:25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서 항소 기각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황천모(63·사진) 경북 상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 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시민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사회 신뢰성을 무너뜨렸다. 선거법 취지도 크게 훼손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 800만원, 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는 지난 5월10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규정을 벗어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황 시장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황 시장의 전임인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제6회 지방선거(2014년)를 앞두고 업자 2명에게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해서 조만간 이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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