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저녁 7시9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도로에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ㄱ(55) 경위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앞에 가는 차가 이상하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 경위를 불잡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가 나왔다. 휴일이었던 이날 ㄱ 경위는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ㄱ 경위를 입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