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술을 마신 경찰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 승용차에는 술을 마신 다른 경찰관 2명도 타고 있었다.
23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밤 10시30분께 경북 문경시 불정동 국도 3호선에서 문경경찰서 ㄱ(33) 경장이 몰던 승용차가 표지판을 들이 받았다. ㄱ 경장이 운전한 승용차에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ㄴ(32) 경장과 ㄷ(31) 경장도 타고 있었다. 경찰이 ㄱ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64%가 나왔다.
이들은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에 함께 합격한 동기였다. ㄱ 경장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일하다가 지난 1월 문경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ㄱ 경장은 동기들과 날을 잡아 이날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이후 동기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마성면에서 점촌동으로 가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ㄱ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나머지 경찰관 2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은 ㄱ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