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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혐의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구속

등록 2019-07-18 14:22수정 2019-07-18 14:33

1명당 3천~7천씩 4억여원 챙겨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10명한테서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해경에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8일 사기 혐의로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백아무개(56)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백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산·울산지역 구직자 10명을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높은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1명당 3000만~7000만원씩 모두 4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로, 아들이나 조카를 취업시키려 백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백씨가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해 실제로 취업에 이른 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지난해 4월 구직자 6명한테서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서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올라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추가로 4명한테서 취업을 미끼로 1억7500만원을 받아 챙기며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거나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항운노조에 재직할 때 지부장 선거 준비를 하며 큰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악용해 취업 관련 사기 행각이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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