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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왕 아닌 사기왕…경북대 ‘청년 버핏’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9-07-11 16:20수정 2019-07-20 19:05

지인들에게 주식 투자금 받아 기부금으로 ’펑펑‘
박철상(35)씨. 박철상씨 페이스북
박철상(35)씨. 박철상씨 페이스북
고수익을 내준다며 지인들에게 주식 투자금을 받아 기부금과 생활비로 써버린 ‘청년 버핏’ 박철상(35)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종열)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피해가 발생한 범행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투자금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 기부를 했다. 피해 금액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박씨는 2010년 6월~2017년 10월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 4명에게서 18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받은 돈을 기부금과 생활비로 썼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고로 구속된 박씨는 지난 2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2013년 9월 당시 함인석 경북대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1억원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그는 이후에도 경북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하며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수백억원을 벌어 기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은 그에게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의 거짓말은 2017년 8월3일 주식 투자자 신아무개씨의 의혹 제기로 들통이 났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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