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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청약 방식 가상화폐 사기’, 신고 피해액만 110억

등록 2019-07-11 15:24수정 2019-07-11 15:42

검찰, 가상화폐거래소 전·현직 대표이사 기소
공무원·교사·의사·의대생 등 피해자 직업 다양
돈을 맡기면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예치금을 받아 빼돌린 가상화폐거래소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직업은 공무원, 교사, 의사 등 다양했고 신고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종무)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인트비트’ 대표이사 ㄱ(28)씨와 전 대표이사 ㄴ(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4월 실제보다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 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거래량을 부풀려 고객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끌어모은 예치금 중 13억8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은 최근 작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유행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동안 고객들이 청약금을 예치하면 그 비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배당해준다. 나머지 돈은 고객이 요청하면 반환해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낮은 가격의 신생 가상화폐를 배당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외제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사람들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약속보다 훨씬 적은 가상화폐를 배당했고, 경품도 주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3월 한 달 만에 350명에게서 청약금 25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 4월 가상화폐거래소의 예치금 출금을 정지시키고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던 사무실도 폐쇄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에 신고한 피해자만 191명, 피해액은 110억원이나 된다. 검찰은 이 중에서 38명이 56억원의 피해를 본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2억원, 로스쿨생 2억8000만원, 의대생 1억6000만원, 교사 1억원, 의사 1억8000만원 등 피해자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와 현금 2억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가상화폐와 현금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종무 지청장은 “피고인들은 처음에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했지만 잘 되지 않자 청약 방식 가상화폐 배당으로 돈을 끌어모았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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