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의 법인분할 주주총회 결의 무효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히고, 소송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2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날치기 주총’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주총에서 결의한 분할의 무효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현대중 우리사주 노동자 438명과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울산 동구) 등 일반주주 256명 등 모두 694명이 분할로 생긴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이 소송대리를 맡아 전자접수했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소송을 지원하는 ‘울산시민지원단‘을 모집해 이들이 서명한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중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회사분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데다 울산지역 사회·경제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관계와 노동기본권 행사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중이 지역 사회와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법원은 현대중 재벌의 3세 경영승계를 위한 일방적 회사분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 노조는 또 이날 “쟁의대책위원과 전문위원 등 노조 간부 3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 노조가입 운동도 시작해 20일엔 전 조합원이 오후 4시간 파업하고 원·하청 공동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