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경남도의회 ‘공공 진주병원’ 설립 제동…지역·필수의료 외면 비판

등록 2023-12-01 11:58수정 2023-12-01 12:58

2013년 강제 폐원 당시 진주의료원의 모습. 최상원 기자
2013년 강제 폐원 당시 진주의료원의 모습. 최상원 기자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진주병원은 홍준표 지사 시절 강제 폐원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으로 2021년부터 설립이 추진돼왔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경남도가 편성한 진주병원 기본·실시 설계비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23일 안건 심사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심사보류했다. 재석 의원 9명에 찬성 3명, 반대 6명이었다. 기획행정위는 10월 안건 심사에서도 “사업 규모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심사보류한 바 있다.

도의회의 잇단 제동으로 2027년 개원이 목표인 진주병원 설립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2월에는 도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재심사는 일러야 내년 1월 말에나 가능한데, 도의회의 지금 분위기로는 재심사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제동을 건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사업비 1578억원 가운데 도비가 919억원이나 돼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개원 뒤 해마다 58억~78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뿐 아니라,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박준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진행한 일이라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경남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그 책임은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우리 도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견해는 다르다.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도의회가 지적한 문제들은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에서 다 나온 것들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사업 적정성 검토까지 해준 것은 이런 문제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전국 35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최근 5년 동안 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 부문에서 흑자를 내는 곳은 한곳도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의료 부문에서 흑자를 낸 곳은 군산·김천·마산의료원 3곳이 전부이다. 전국의 모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대부분인 ‘의료 외 수입’으로 적자를 메우며 운영한다.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인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학과 교수는 “지방 공공의료원의 적자와 의료인력 확보는 지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남도의회가 자신도 풀지 못하는 문제의 답을 경남도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책무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윤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진행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사업은 경남도민과의 약속이다. 여기에 훼방을 놓는다면 경남도의원들이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진주권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공병원의 위치·규모·진료과 등을 결정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구속 명태균·김영선…윤 여론조사, 창원 산단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1.

구속 명태균·김영선…윤 여론조사, 창원 산단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2.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3.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10만4천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4.

‘10만4천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5.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