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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성 이주노동자 헤드락…법무부 과잉 단속에 아시아 ‘부글’

등록 2023-11-10 05:01수정 2023-11-10 17:36

법무부 직원이 7일 경북 경주시 한 공장에서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도중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영상 갈무리
법무부 직원이 7일 경북 경주시 한 공장에서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도중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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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인권이 없습니까? 그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법무부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영상에 달린 한 타이 남성의 댓글이다. 지난 7일 오전 11시께 경북 경주시 한 공장에서 찍었다는 설명이 적힌 이 영상에는 법무부 남성 직원이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성은 호흡이 곤란한 듯 거칠게 숨을 토해냈지만, 법무부 직원은 개의치 않았다. 이주노동자에게 서슴없이 반말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준칙은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등에 대해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여성 외국인 단속에 대비해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혹행위와 차별적 언행에 거리낌이 없었고, 남성 직원을 동원해 여성 이주노동자를 끌고 갔다.

해당 영상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뒤 하루 만에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각 나라로 퍼졌다. 영상을 본 이들은 “저 남성(법무부 직원)은 한국 법보다 위에 있다”(캄보디아 남성), “너무 야만적이다”(캄보디아 여성), “불법체류자일 뿐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타이 여성)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9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조회수 12만회가 넘었고 공유도 약 1천회를 기록했다.

몽골인 아버지와 함께 구금된 3살 남자아이가 지난 4월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식사를 거부한 채 벽을 보고 앉아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몽골인 아버지와 함께 구금된 3살 남자아이가 지난 4월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식사를 거부한 채 벽을 보고 앉아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윤석열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한 뒤, 인권침해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단속 과정에서 어깨가 탈골된 네팔인 ㅌ씨를 치료하는 대신 보호소에 수용했다. 같은 달 몸이 아픈 3살 남자아이를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몽골인 아버지와 함께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금했고, 6월에는 체류 자격이 있는 6살 남자아이까지 모로코 출신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23일 동안 가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국외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타이 인플루언서이자 유명 젤리 기업 대표 와라폰 피야탄솜신이 지난 9월 “지금껏 열번 넘게 한국을 여행했음에도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구금당한 뒤 추방됐다”고 주장한 다음 다른 타이인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여행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세타 타위신 타이 총리까지 직접 조사에 나섰을 정도로 현지 여론이 나쁘다. 이번 여성 이주노동자 단속 영상 게시자가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으로) 타이와 인도네시아 사람 25~30명이 잡혔다”고 밝히자, 타이인들 사이에선 목이 졸린 여성도 자국 출신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한겨레에 “단속 당시 공장에선 약 50명의 외국인이 도주를 시도했고, 해당 장면에선 단속 공무원이 도주하려고 저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초간 목 부위를 잡은 것”이라며 “단속에 6명의 여성 직원이 참여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이 수십명에 달했고, 도주하거나 격렬하게 저항해 불가피하게 남자 직원이 일부 여성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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