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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야당 반발에도 ‘정당 펼침막’ 게시 제한 조례 시행

등록 2023-10-27 11:13수정 2023-10-27 11:23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정당펼침막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 시행을 예고하자, 야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27일 “정당펼침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정당펼침막을 △펼침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 게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인천·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이 법령의 위임 없는 추가 규제 조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 제기를 당했다. 그러나 정치펼침막 난립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5일 이 조례에 대해 대구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 역시 인천 등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정당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선거로 심판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지난 18일 논평을 내어 “정당펼침막 난립으로 시민 보행 안전을 해칠 수 있고, 과도한 상호 비방이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게시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게시대는 선거구별로 8∼28곳으로 천차만별이고, 재정이 열악한 정당에게는 사실상 정당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정당펼침막 전용 지정게시대를 따로 설치하는 등 대안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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