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앞바다를 가로질러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마창대교의 야경. ㈜마창대교 제공
경남 마산 앞바다를 가로질러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마창대교 운영업체 ㈜마창대교가 “경남도가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미지급 재정지원금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냈다.
㈜마창대교는 23일 “2017년 1월26일 체결한 마창대교 민자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올해 1월 경남도가 종전과 다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달 25일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가 협약과 다르게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과다하게 청구한 액수만큼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 ㈜마창대교가 신청한 국제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민자사업으로 마창대교를 건설했는데,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건설에 1894억원을 투자하고 2008년 7월15일 마창대교 개통 때부터 2038년 7월14일까지 30년 동안 마창대교 관리운영권을 가졌다. ㈜마창대교 대주주는 민자사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융자회사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애초 최소수입 보장방식이던 마창대교 사업시행조건을 수입 분할방식으로 바꾸는 변경실시협약을 2017년 1월26일 체결했다. 그런데 변경실시협약을 시행하던 도중 발견된 부가가치세 처리방식 등 해석에 따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마창대교는 “다시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데, 경남도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입 분할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수입 분할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기준일, 미납통행료 등 부가통행료 수입의 분할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해석 차이에 따른 재정지원금 차액은 2017년 변경실시협약 시행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 34억원에 이른다. 국제상업회의소 판정은 1심으로 끝나는데, 판정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마창대교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융자회사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 우면산터널 등 국내 18개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창대교 사업만 양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협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협약을 적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형차 기준 2500원인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38년까지 경남도가 지급할 재정지원금 총액이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잘못된 적용방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경남도가 국제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여러 민자사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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