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모습. 연합뉴스
전국 11개 수산시장이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손님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40% 환급 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는 10일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조해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시장은 서울 청량리수산시장·신중부시장, 인천 인천종합시장·소래포구전통어시장, 대구 칠성진경명시장, 광주 대인시장, 경기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충남 장항전통시장, 전남 목포종합수산시장, 경남 마산어시장·거제고현시장 등 8개 광역시도 11개 시장이다. 행사는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저녁 6시에 열린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2만5천원 이상~5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구매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해야 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이나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을 구매했거나,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받은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호 경남도 해양항만과 담당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려던 수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더 많았으나,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장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달 중순 김장철을 맞아서 또 환급행사를 하는 등 앞으로 반복해서 이런 행사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회는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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