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국산 수산물 5만원 넘게 사면 2만원 돌려준다…최대 40% 환급

등록 2023-10-10 13:23수정 2023-10-10 13:38

청량리수산시장 등 전국 11개 수산시장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모습.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모습. 연합뉴스

전국 11개 수산시장이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손님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40% 환급 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는 10일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조해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시장은 서울 청량리수산시장·신중부시장, 인천 인천종합시장·소래포구전통어시장, 대구 칠성진경명시장, 광주 대인시장, 경기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충남 장항전통시장, 전남 목포종합수산시장, 경남 마산어시장·거제고현시장 등 8개 광역시도 11개 시장이다. 행사는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저녁 6시에 열린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2만5천원 이상~5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구매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해야 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이나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을 구매했거나,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받은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호 경남도 해양항만과 담당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려던 수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더 많았으나,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장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달 중순 김장철을 맞아서 또 환급행사를 하는 등 앞으로 반복해서 이런 행사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회는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영상] 구속 명태균·김영선…윤 여론조사, 창원 산단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1.

[영상] 구속 명태균·김영선…윤 여론조사, 창원 산단 의혹 수사 확대 불가피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2.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전태일의 가장 행복한 순간, 3.8평 대구 옛집 문 열다 3.

전태일의 가장 행복한 순간, 3.8평 대구 옛집 문 열다

‘10만4천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4.

‘10만4천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5.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