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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쓰레기매립장서 후진 트럭에 깔린 노동자 사망

등록 2023-09-14 09:29수정 2023-09-14 09:37

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트럭에 깔려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대구시 달성군 쓰레기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 ㄱ(62)씨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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