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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추행’ 오거돈,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23-09-13 16:17수정 2023-09-13 16:28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부산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부산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범행 경위·횟수·내용·죄질, 형사재판 진행 경과, 불법행위 후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초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2월 열린 2심도 “범행 수법과 지위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이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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