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3-09-12 19:08수정 2023-09-13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