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로 모르는 여성을 공격해 쓰러뜨린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40대)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50대 여성 ㄴ씨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목 부위가 부어오르는 충격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ㄱ씨는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ㄱ씨에게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또다른 도구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달 중순 울산의 총포상에서 전자충격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를 대신해서 울산 남부경찰서에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을 한 총포상은 ‘호신용’이라고 구입목적을 밝혔다.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적격심사 때는 범죄경력 조회와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만 조사한다.
성상훈 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ㄱ씨는 ‘최근 흉기를 사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호신용으로 전자충격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또 ㄴ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ㄱ씨는 ‘전자충격기를 사람에게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용해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