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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에 면회 편의 제공한 부산 경찰간부 대기발령

등록 2023-09-07 09:00수정 2023-09-07 09:35

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치장에 있는 살인미수 피의자를 지인과 부적절하게 만나게 한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 과장급(경정) 간부가 대기 발령 조처됐다.

부산경찰청은 7일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ㄱ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밝혔다. ㄱ경정은 지난달 초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살인미수 피의자 ㄴ씨를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ㄱ경정은 처음부터 ㄴ씨를 조사할 계획 없이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할 수 있도록 사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유치장 입·출감 지휘서의 출감사유에는 ‘피의자 조사’라고 적었다. ㄱ경정의 편의로 당시 ㄴ씨는 지인과 경찰서 경내에서 사적인 면회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를 면회하려면 접견 면회 신청 절차를 밟거나,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별도로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일반 면회가 가능하다. 특별면회도 피의자 조사 목적으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ㄱ경정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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