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다음달 2일부터 75살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최상원 기자
경남 창원시에 사는 75살 이상 어르신은 다음달 2일부터 시내버스를 한 달에 8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는 1일 “75살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 정책 시행을 한달 앞두고 이날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를 나눠준다”고 밝혔다.
교통복지카드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5살 이상 어르신이다. 8월31일 기준 창원의 75살 이상 어르신은 6만4천여명으로, 창원 전체 인구 101만 3500여명의 6.3%를 차지한다. 창원시는 75살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에 매월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교통복지카드를 받은 어르신은 다음달 2일부터 일반·직행·마을버스 등 창원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를 한 달에 8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도 된다. 하지만 승차와 하차 모두 창원시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김해·함안·고성 등 인접 시군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6번째와 7번째 무료이용 때는 남은 횟수가 안내되며, 마지막 8번째 무료이용 때는 “사용횟수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안내된다.
한 달에 8차례 무료이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월이 바뀌면 남은 무료이용권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8차례 무료이용권이 교통복지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된다. 월 8차례 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내고 충전하면 된다.
교통복지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해서 재발급 때는 수수료 4천원을 내야 하며, 현금충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1년 동안 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창원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조용철 창원시 버스행정팀장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애초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준비했으나, 검토 결과 재정지원 부담 때문에 범위를 75살 이상 어르신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횟수나 나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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