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1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을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 제공
경남 거제시 노자산에 27홀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려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업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1일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거짓 작성한 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의해줘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들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노자산 일대 369만여㎡(바다 39만여㎡ 포함)는 울창한 난·온대 산림지역으로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업체가 2020년 낸 평가서 초안에는 멸종위기 생물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사업구역에서 각각 95개체와 1개체만 발견된 것으로 기록됐다. 멸종위기종인 팔색조는 아예 발견되지 않았다고 업체는 보고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가 공동 조사해 보니, 대흥란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가 발견됐고, 시민사회단체 자체 조사에서도 팔색조 둥지 36개가 확인됐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흥란 증식기술을 보유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통해 대흥란 이주·이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대흥란 이식 관련 연구를 아직 진행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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