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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경남 4개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때 원금의 네 배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을 내놨다.
경남도는 7일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한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 주력산업인 항공·방위산업·원전·자동차 등 4개 분야 중소기업 직원 가운데 18살(2005년 8월7일생) 이상~45살(1977년 8월8일생) 이하 청년 335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이 다달이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경남도가 12만원, 중소업체가 24만원씩 함께 적립해서 만기 때 2880만원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청년은 자신이 낸 원금 720만원의 네 배인 2880만원에 복리이자까지 받는다.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가입도 가능하다.
경남의 주력 4개 분야 중소기업은 3천여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참여 희망업체는 다음달 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근로자 비율, 새 일자리창출 수, 근로자 수, 매출액, 인증서 보유 여부 등을 따져서 참여업체를 정할 예정이다. 지원받을 대상자 선발권은 해당업체가 갖는데, 업체당 10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청년의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5년 적립기간에 군의무 복무, 질병, 육아휴직 등이 발생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폐업, 부도 등 업체의 문제로 적금을 해지하면 해지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돈을 모두 청년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창업·이직 등 청년의 개인적 이유로 적금을 해지하면 청년이 낸 돈만 돌려준다.
정지환 경남도 청년일자리파트장은 “경남 주력산업 가운데 조선업은 이미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핵심인력의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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