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남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올해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경상남도의 약속이 빈말이 됐다. 손주돌봄 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경상남도는 2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지원 대상이 36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문제는 경상남도가 지난해 12월8일에 이미 같은 사업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경상남도는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을 2023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했다. 다른 점은 지난해 발표에서 500여가구로 추산했던 지원 대상이 이번엔 360여가구로 줄어든 것뿐이다. 지난해 발표 당시 경상남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홍보했고, 여러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했다.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설명 없이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상남도는 그제서야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경남도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옥남 여성정책과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신설·변경의 타당성과 영향,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지난해 말 발표했던 것과 달리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는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옥남 과장은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협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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