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2020년 2월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를 상대로 낸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구시는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성경희)는 대구시와 신천지 쪽에 화해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대구시)와 피고(신천지 예수교회)가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지난 3년 동안 재판에 진척이 없자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천지 쪽은 지난 29일 기준, 대구시는 31일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에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소송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구시는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지역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방역당국이 지역 사회 확산을 막으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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