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전세계약서 등을 꾸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아 2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5일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모두 2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로 임대인 모집책인 ㄱ(26)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역할을 할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게 하고 보증금 2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란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는 제도로,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서민을 위한 정부 대출 정책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의 정상적인 대출 기회를 박탈한 범행을 엄단하고,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범죄수익 일부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