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이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직·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돕자는 취지로 생활임금을 앞다투어 지급하고 있으나 같은 생활권인데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을 조사했더니,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대구시를 뺀 16곳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16곳의 올해 평균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162원이다”라고 밝혔다. 시간당 1만1162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에 견줘 1542원(16%) 많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6만1680원,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4만67200원이 많다.
생활임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다. 시간당 1만1930원인데 가장 적은 대전 1만800원에 견줘 1130원(10.4%)이 많다.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광주 직원들의 생활임금이 대전 직원들에 견줘 18만800원이나 많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평균 생활임금 1만1162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서울·강원·인천·제주·부산·경남·충북·울산·세종·충남·대전 등 11곳이다. 경북·전남·전북·경기·광주 등 5곳은 1만1162원 이상이다.
기초자치단체도 생활임금 격차가 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곳이 강서·금정·동·영도구 등 4곳이다.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 12곳의 시간당 평균 생활임금은 1만952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에 견줘 1332원(13.8%) 많다. 가장 적은 곳은 북구인데 1만658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수영구인데 1만1074원이다. 두 지역의 격차는 416원이다.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6만656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도 천차만별이다. 부산시는 직접고용·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위탁업체 노동자와 위탁기관·위탁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대상이지만 동래·부산진·북·사하·서·수영·연제·해운대구는 직접고용 노동자만 대상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연제구 기간제 노동자 209명의 생활임금 전 임금은 42억원이고 생활임금 적용 때 받는 임금은 44억원이다. 연제구가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고작 2억원인데 연제구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539명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기업뿐 아니라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경비·청소·돌봄 등 민간 필수노동자부터 생활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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