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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시민단체 “해사법원 부산에 설치해야…수도권 집중 해소”

등록 2023-07-13 15:42수정 2023-07-13 15:58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와 항만관련단체 등이 국회에 해사법원 부산 설치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와 항만관련단체 등이 국회에 해사법원 부산 설치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와 항만관련단체 등이 국회에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치에 관한 입법을 촉구했다.

부·울·경 17개 시민사회단체와 항만관련단체, 지역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최우선 법안으로 입법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은 10개가 넘는 해사법원을 해안 도시에 설치하는 등 전체적인 해양지식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해사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춰야 한다.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 관련 단체, 조선소, 조선 기자재업체, 해운회사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해사법원 설치에 최적화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은 “해양산업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 균형발전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부산에 해사법원에 설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최우선으로 해사법원 부산 설치 입법을 진행해 올해는 넘기지 않아야 한다. 시민이 직접 진행과정을 점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에는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지만 독립된 해사법원은 없다. 이에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해사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처리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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