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 갈무리
해양수산부가 국립해양박물관장의 권한인 임원의 임명을 주도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임기 2년에 억대 연봉인 국립해양박물관 상임이사(운영본부장) 역대 3명은 해양수산부 서기관(4급) 출신 2명과 2015년 4월에 국립해양박물관 정관을 작성한 국립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위원장이었다. 4대 운영본부장엔 박형준 부산시장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낸 인물이 다음달 3일자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들 4명은 해수부가 단수 후보로 국립해양박물관에 통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 임명에 해수부가 관여하는 것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상임이사의 후보자·배우자 가족의 재산·세금납부·범죄경력 등까지 정밀하게 검증하기가 힘들어 해수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정관에는 ‘임원 8명 가운데 7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승인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을 거쳐 복수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관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임추위가 2~5명의 상임이사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해수부에 요청하면 해수부는 법무부 등에 후보자 자료를 보낸다. 법무부 등에서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보자 이름을 통보받은 해수부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적격자를 통보한다.
문제는 해수부가 인사검증을 통과한 상임이사 후보자를 국립해양박물관에 통보할 때 한명의 적격자를 알리면서 적격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번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한다.
해수부 담당 부서 쪽은 “인사검증을 한 법무부 등에서 통보한 상임이사 후보자를 그대로 국립해양박물관에 다시 통보한다”고 말했다. 또 “상임이사 후보자를 국립해양박물관에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산하 기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중앙부처가 통보한 단수 후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또 법무부 등 인사검증 기관과 해수부가 어떤 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는지와 각각의 단계에서 선발한 후보자가 몇 명인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이 개입됐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국립해양박물관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해양수산부가 얘기하면 꼼짝을 못 한다. 법률이나 규정에도 없는데 해양수산부가 상임이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산하 기관장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기관장이 직접 법무부 등에 인사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검증 기관과 해양수산부가 복수 후보를 산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