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착륙하는 비행기에서 비상구 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이아무개(32)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구 문을 열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를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운항 중이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97명 가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검찰에서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밖으로 내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뒤 비상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했다.
검찰은 “승객이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서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다. 최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모방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항공운항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공항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같은달 27일 대구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대구지법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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