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가 2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 등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윤석열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166개로 꾸려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윤석열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모든 해양 오염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지역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 국제해양법 협약과 런던조약(해양오염방지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2020년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등 광역지자체가 연안 5개 시도협의체를 꾸려 일본 핵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박 시장은 시도협의체를 통해 윤 정부에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병윤 한살림부산 이사장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어민 생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문제에 대해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어업인 피해와 수산물 안전 등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당장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강력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문범 부산 와이엠시에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다. 시민,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윤 정부가 국민,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인지 아닌지 두 눈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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