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을 안내하는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9일 “노동 관련 법을 몰라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익지원단이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을 안내하는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을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9명을 노동권익지원단으로 뽑았다. 이들은 경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영세사업장을 찾아다니며 노동관계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가운데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노동자에게 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 등 노동자 정보, 임금 지급일·총액·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과 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면 주휴수당에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서영 경남도 노사상생과 담당자는 “경남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1만곳 정도인데, 노동권익지원단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2천곳을 방문해 안내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와 사업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