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축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광진)은 15일 동성로상인회·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1년에 한 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인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17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도로 일대에서 열린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시간에 80여대의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퀴어축제는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썼다. 이어 “1%도 안 되는 성 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썼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퀴어 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해 버스 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다. 대구시로서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 우회를 할 만큼 (퀴어 축제가)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려워 그런 조처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훼손하며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버스 우회 거부 사태로 벌어질 혼란과 시민 안전 위협은 전적으로 홍 시장의 책임이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겪게 될 유·무형적 손실과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를 오가는 버스가 우회할 수 있도록 직접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도로교통법상 신호등보다 경찰 수신호를 우선으로 따라야 한다.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은 집회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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