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배달기사 ㄱ(28)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13일 밤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 ㄴ(23)씨를 뒤따라가 ㄴ씨의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ㄴ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또 범행을 제지하는 ㄴ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ㄴ씨는 동맥파열 등 손목을 다쳤고, ㄴ씨 지인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ㄱ씨는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해 범죄를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지난 2021년에는 휴대폰으로 30대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성폭력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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