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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 차별 없는 임금인상”…부산 차별철폐 대행진

등록 2023-06-07 14:25수정 2023-06-07 14:32

7일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23 부산 차별철폐 대행진’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7일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23 부산 차별철폐 대행진’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 노동·시민단체 등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2023 부산 차별철폐 대행진’을 열었다.

부산여성회, 장애인단체, 이주노동자단체,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7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차별철폐 대행진 선포식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동결과 임금 차등적용 정책 추진을 막아내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자 차별철폐 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7조는 헌법상 보장된 차별금지 보장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콜센터 직원과 방과 후 강사, 학교 청소노동자 등 여성 노동자의 직무를 낮게 평가해오는 저임금 노동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도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별과 차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이 차별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일궈내자는 것이 목적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생계비 확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최근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어, 최저임금은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차별 없는 임금인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의 요구이며, 반드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차별을 깨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선포식 뒤 이곳에서 부산 상공회의소를 거쳐 부산시청까지 5.9㎞ 거리 행진을 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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