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전 비행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아무개(3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씨는 오후 1시50분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30분 시작됐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예상됐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1시간여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착륙 전 비상구를 여는 바람에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초등학생과 중학생, 코치진 등 60여명을 포함한 2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공중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상공 213m 높이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기는 결국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이 때문에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비행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27일 대구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