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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지, 부산·울산·전남·경북…“880만명 안전 대책 내놔라”

등록 2023-05-25 17:46수정 2023-05-25 18:24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 근처에서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REUTERS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 근처에서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REUTERS

원전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원전 안전 대책과 전기세 할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25일 원자력안전위·산업통상부·국회산업통상자원위에 보내는 공동건의문을 내어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장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원전 고장·사고 때 광역자치단체의 현장확인·조사 참여권 보장 △전기요금 할인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원전안전 정보의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원전 고장·사고 때 현장을 확인·조사 참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때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촉구했다.

영구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과 올해 4월로 설계수명이 만료돼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2호기. 연합뉴스
영구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과 올해 4월로 설계수명이 만료돼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2호기. 연합뉴스

4개 시·도는 또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있는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 간의 동일한 전기요금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자로에서 5㎞ 이내까지만 가정·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대상 지역을 더 넓혀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에는 ‘원자력교부세 신설’도 포함됐다. 원전사고에 대비해 물품을 구입하고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늘어난 지자체의 부담을 정부 교부금을 늘려 경감시켜달라는 것이다.

4개 시·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도 건의했다. 원전 부지 안에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육상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적인 핵폐기물시설이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특별법에 넣어서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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