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전세임대 주택을 찾던 피해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엘에이치 공공전세임대 주택을 찾던 입주예정자 3명에게 전세 계약을 해줄 것처럼 속여 계약금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엘에치의 공공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주택을 먼저 찾은 뒤, 공사가 임대인과 계약을 맺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서류절차가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게 좋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신에게 계약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에 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하면 문제가 생겨도 계약금 등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에게 계약금을 송금해서는 안 되며, 임대인과 대면해 입주 여부를 협의하고 계약금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