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정책토론청구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이는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며, 8가지 주제로 집단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김규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을 향해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하더니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악을 반대한다”며 홍 시장에게 정책토론을 요구했다. 최근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인원 기준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의 조례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지원주택 도입 △위기 가구 종합지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염색산업단지 유연탄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 등 8개 주제로 각각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례안 개정은 주민과 대구시의 상호화합과 소통이라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대구시가 듣지 않겠다면 우리가 들려주겠다는 각오로 집단 정책토론을 청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행사를 통해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는 만 19살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대구시장에게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달 안에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이 조례의 청구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청구인 나이를 18살로 낮추고,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현재 청구인 수 요건이 전국 최저 수준(인구 대비 0.01%)이고, 군위군 편입 등을 고려해 청구인 수를 조정해야 한다. 나이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나이로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운용하는데, 평균 청구인 수 기준은 인구 대비 0.07% 수준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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