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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뒤 ‘또 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구속

등록 2023-04-01 16:56수정 2023-04-02 19: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달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달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남 전 지사 장남(32)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가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남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에도 남씨는 집에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018년에도 남씨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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