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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무임승차 70살로 상향’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3-03-23 18:09수정 2023-03-24 02:30

대구시의회 재상정…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시민단체 “불평등 악화” 비판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70살로 상향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차례 심사를 유보했던 상임위는 연령 상향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연령층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살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시내버스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한 뒤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16일 노인복지법 저촉 가능성, 복지 대상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한차례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이날 건교위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69살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조례 통과 뒤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 예산 편성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길 주문했다. 이번 조례는 시내버스에 어르신 무임승차를 새로 도입해 어르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무료나 할인 등을 적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공정하지 않다. 어떤 대책도 미봉책이며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75살 이상 노인은 대구시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 무상이용 나이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살씩 내려 2028년부터는 70살 이상에게 적용된다. 현재 65살 이상에게 적용하는 도시철도 무상이용 기준은 내년부터 해마다 한살씩 높여 2028년 70살 이상으로 맞추게 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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