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 1명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하영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하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