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NH)선물 직원들이 국내와 국외의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노리고 7조원대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0일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사건을 수사해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엔에이치선물 팀장 ㄱ(42)씨는 구속기소하고, ㄴ(39)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국외로 도주한 중국 국적의 ㄷ(42)과 한국인 등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ㄷ명의의 113억원 상당 집합투자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원을 추징해 보전했다.
ㄱ씨 등 엔에이치선물 직원 5명은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파생상품 마케팅과 중개 업무를 하는 같은 팀 소속이다. ㄱ·ㄴ씨는 ㄷ(42)과 공모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자산 수익금을 파생상품 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자금확인서를 만들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해 외화 송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ㄱ·ㄴ씨는 또 ㄷ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화를 입금하도록 해 ㄷ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ㄱ씨 등 엔에이치선물 5명은 ㄷ한테서 명품 시계, 가방, 현금, 고가의 와인 등 모두 1억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법위반)도 받는다.
ㄷ은 국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도해 차액(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ㄷ은 국외거주자의 외국환 거래 규정이 까다로워 수익금을 외국환으로 환전해 송금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마치 파생상품 자금인 것처럼 외국환 송금을 신청했다.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국외거주자도 투자 관련 자금 송금이나 횟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엔에이치선물 팀원 전체가 고가의 접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팀원이 전혀 없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업의 관리·감독책임,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불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국외로 빼돌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