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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무임승차 ‘65살→70살 상향’ 조례안…대구시의회, 속도조절론

등록 2023-03-16 15:23수정 2023-03-17 02:30

상향 관련 노인복지법 유권해석 아직 안 나와
대구시의회, 조례 심사 유보…복지축소 반대도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살로 높이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심사를 유보하고 회기 중 조례안을 더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현재 65살에서 70살로 올리고, 70살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수단 무임승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시민이 줄어드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혜택이 축소되는 분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꼼꼼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어 “노인의 이동권을 축소하는 조례안을 유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의회가 서둘러 결론 낼 필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75살 이상 노인은 대구시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버스 무상이용 나이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살씩 내려 2028년에는 70살 이상부터 무료로 하고, 65살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는 도시철도 무상이용 기준은 내년부턴 해마다 한살씩 높여 2028년에는 70살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대구시는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나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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