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대형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4400만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15일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경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15개 건설업체로부터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ㄱ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노조 위원장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미흡 사례를 찍은 사진 수백장을 보여주며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노조 위원장이 전문건설업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명백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다. 다른 간부의 가담 여부와 추가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벌여 모두 19건 87명(구속 1명)을 단속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