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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가스라이팅해 2500차례 성매매 강요…5억 가로챈 일당

등록 2023-03-08 14:00수정 2023-03-08 17:49

3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기소
피해자 신뢰 악용…남편도 포함
3년간 강요·폭력에도 범행 계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8일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3년간 약 2500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가로챈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던 ㄱ(41)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에는 ㄱ씨의 남편인 ㄴ(41)씨와 피해자의 남편인 ㄷ(37)씨도 가담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속이거나 폭행해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ㄷ씨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ㄷ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먹다가 토하거나 목표한 몸무게에 미달하면 폭행했다. ㄴ, ㄷ씨는 피해자에게 찬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폭행과 강요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가 도망갔어도 범행은 계속됐다. ㄱ씨는 2020년 11월 피해자가 잠적하자 은신처를 찾아내 데리고 온 뒤 다시 가스라이팅했다. 지난해 9월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시 도망가자 ㄱ씨 등은 이들을 찾아내 조력자의 차에 지피에스(GPS)를 몰래 단 뒤 약 14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를 해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차 2대 등을 추징보전 조처했고, 극심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생계비, 심리치료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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