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비판을 받은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손한국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리특위에서 사회적 정서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원도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뒤, 지난 6일 의장에게 보고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매달 348만93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는 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 조항이 없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사정은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서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지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대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10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7월부터 2022년6월까지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지급된 월정수당은 모두 6억5228만원으로 1명당 평균 1716만원에 이른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구속된 기간 월정수당을 주지 않거나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액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