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조합장선거 경쟁후보에게 불출마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조합장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현직 조합장의 부정선거 행위를 돕고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받은 조합원 1명도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고발된 현직 조합장 ㄱ씨는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ㄴ씨를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ㄷ씨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제공할 뜻을 표시하고, 현금 6천만원을 마련해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뜻을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다음달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27일까지 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30건 등 위법행위 47건을 적발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