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14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 하청 근로자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 ㄱ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0명 미만인 하청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대상으로 하청업체 대표 ㄱ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청업체는 15년째 원청 사업장에 상주하던 업체로서 상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하는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ㄱ씨는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법정 인원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당일 현장 검증한 결과 본래 제품 크기 측정 용도인 플라스틱 공구 ‘지그’를 용법에 어긋나게 망치처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9일 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ㄷ씨는 압축성형기에서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맞았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3월10일 숨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