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이 지난달 말 거리에 내걸었던 펼침막.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이 펼침막을 포함해 모두 14개의 펼침막을 훼손한 박아무개씨를 붙잡았다. 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야권 정당이 길거리에 내건 펼침막을 골라서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박아무개(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6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길거리에 정의당 경남도당이 내건 펼침막을 가위로 잘라서 가져가는 등 14개 이상의 펼침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훼손한 펼침막은 최근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난방비 폭등’ 문제 등 정책·정치현안을 다룬 것이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에서 14개의 펼침막을 압수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야권 정당이 내건 것이었고, 국민의힘 펼침막은 없었다.
신진기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박씨는 ‘꼴 보기 싫어서 잘랐다’라고 진술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가위를 가지고 가서 훼손한 것을 볼 때 계획적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훼손한 펼침막인지 박씨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압수한 펼침막 외에도 훼손한 펼침막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말 창원시내 주요지점 10곳에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펼침막 10개를 내걸었는데, 이 가운데 3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책·정치현안 관련 정당의 펼침막은 정당 연락처, 설치기간 등을 표시해서 14일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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