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오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방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강지웅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현직 군수가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태완 군수는 판결 직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의령군청 출입기자단과 저녁 식사 도중 여기자 한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